어선원의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선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적용되는 어선원 최저임금이 현재(56만5천200원)보다 12.3% 인상된 63만4천720원으로 노사정합의에 의해 결정돼 20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고시한 일반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인 56만7천260원보다 11.9% 높은 수준이다.

 또 재해보상시 산정기준이 되는 어선원 월고정급 최저재해보상기준액도 역시 12.3% 오른 124만7천340원으로 확정됐다.

 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어선원들은 실업수당,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수령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연근해 어선 선원들의 평균임금이 계속 하락, 최저생계수준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0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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