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인 오모양(16)을 부모동의 없이 다방에 취직시켜 선불금을 받아 챙긴 다방업주 김모씨(여·37·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객들의 금품을 훔친 오양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오양을 부모의 동의없이 자신의 다방에 고용했을 뿐 아니라 오양을 다시 D다방(울산시 중구)에 취직시켜 선불금 2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2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다방에 취직해 선불금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고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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