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지역민 우선고용 업무협약식도

▲ 7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서 열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에서 이석순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 회장(왼쪽)과 이문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 플랜트건설노사는 7일 울산 남구 고용복지센터 강당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문세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과 이석순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는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지역민 우선고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개선 및 지역민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함께 가졌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에서 일당 6000원 인상을, 단체협약에서는 어린이날·광복절 유급 휴일 추가와 조합원 교육시간 월 1시간 유급인정, 폭염시 휴게시간 30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 또 별도협약을 통해 지역민 우선 고용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문세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은 “임·단협 뿐 아니라 노사가 함께 체결한 협약에는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현장과 지역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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