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범인 수색을 위해 현장 근무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허위 신고를 한 철없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2시30분께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대리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주택 옥상에서 도둑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했다. 원룸 옥상으로 도주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색 끝에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에게 뛰어가 “도둑이 저쪽 골목으로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해 경찰관들이 한 시간가량 추가 수색을 하게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관이 범인을 잡기 위해 실제 근무하는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캐피털 직원에게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떼먹고, 편의점 테이블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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