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해체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2)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어선 선장인 A씨와 선원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항구에서 동해안으로 출항해 가자미 조업을 하다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을 던져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한 뒤 해상에 숨겼다가 다른 배에 옮긴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