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 위해 조례 제정

조례 근거 운영 업소는 없지만

중구 “광주 사고후 존폐 검토”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울산 중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지껏 이 조례를 근거로 일명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업소는 없지만, 중구는 대형 인명사고가 난 조례에 대해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도심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불법 행위와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면서도 예외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명 ‘감성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조례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상황 파악 및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명 춤 허용 조례는 광주 서구 등 전국 7곳에서 제정해 시행중이다.

울산에서는 중구가 유일하게 지난 2017년 7월 제정한 뒤 운용중이다.

현행법 상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려면 소방안전·식품위생 규제가 강하고 세금 부담이 더 많은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하나 이같은 춤 허용 조례로 규제를 완화해 준 셈이다.

중구는 당시 조례 제정의 이유로 젊은 고객층을 불러들여 젊음의 거리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를 들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울산 중구 내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감성주점’ 신청을 해 온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중구에서 이제껏 조례 적용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광주 서구 클럽 사고 이후 조례 상 허점이 분명히 드러난 점은 분명한 만큼 중구에서도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중구 관계자는 “실제 상인들의 의견과 반응, 또 조례를 시행중인 타 지자체의 움직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폐지할지, 또 안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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