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재판 출석 부담 줄이고
재판청구권 재대로 보장 받도록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현재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멀리 부산고등법원을 찾아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재판의 당사자인 울산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에서 부산까지 먼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리다 보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울산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로 이감이 되는데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은 거리와 시간상의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어 접견교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울산지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접견 횟수가 자연스레 줄어들어 충실한 재판준비와 멀어질 수도 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마련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산지역의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은데 재판을 담당하는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이 울산지역과 멀리 떨어져 그 이해가 부족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판진행 중 현장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판부가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멀리 울산지역까지 현장검증을 나가는데 주저하게 되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이다.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이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내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심 재판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게 되면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멀리 있는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시간이 절약되고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 현안에 대한 사건을 자주 다루게 되어 자연스레 이해도가 높은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고, 적극적인 현장검증 등으로 보다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결국 울산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울산지역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창원, 청주, 전주, 춘천, 제주, 인천에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 울산은 인구 115만명을 상회하면서 산업수도, 관세 등 국가에 기여하는 내용이나 경제규모 등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그 위상에 맞지 않게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4건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원외 재판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주, 춘천, 제주에 비하여 많은 수치이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종래의 비좁았던 구청사를 철거하고 2014년 11월부터 보다 넓은 신청사로 이전한 상태이어서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진작 추진되었어야 했다. 다행히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2018년 11월에 출범한 후 2019년 3월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유치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5월말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울산시민 16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이어서 2019년 7월12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열었고, 조만간 법원행정처를 다시 방문하여 범시민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머지않아 울산지역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순간 울산시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고, 울산의 지역 위상이 제고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현명한 재판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을 보다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 모두가 그 유치활동에 함께 동참하고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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