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현행 법률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을 정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복호화’(復號化)로 표기된 부분에 ‘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등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한자어 ‘향유’를 순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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