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복호화’(復號化)로 표기된 부분에 ‘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등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한자어 ‘향유’를 순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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