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받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설치여부까지 점검되는 것과 달리

체육시설·학원은 지원대상서 제외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미설치 상당수

이상옥 시의원 서면질문 통해 지적

울산지역 학원차량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확인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실제 하차확인장치 설치여부까지 점검되는 것과 달리 학원은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다보니 미설치 운행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상옥(사진) 의원은 8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 관내 학습·예체능·교습소 등에서 384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약 1만명의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와 달리 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84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따른 수치이며, 누락분을 포함하면 1000대를 훌쩍 넘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는 지난해 7월 폭염 속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하차확인장치 설치는 학원의 사적이익이 아닌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1057개 학원에 1억1032만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는 관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지입 포함)을 대상으로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1282대, 유치원 410대, 학원 1113대, 초등학교 101대, 특수학교 26대, 체육시설 403대 등 총 3335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중 태권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과 학원은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학원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심지어 안전관리 비용까지 전가되는 법 시행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학원은 지원이 전무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물론 학원 등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28건은 미설치 운행, 1건은 미작동 운행이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고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상당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 차량이었다”며 “설치비용이 10만~2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 부담에 따른 미설치라기 보다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합동점검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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