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사고 예방 위해

봉래동 물양장 제한하고

기존 구역 명확하게 설정

부산항 내에서 선박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수리 제한 장소가 일부 변경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과 감천항의 기존 제한장소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1000t 미만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을 선박 수리 제한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항 내 선박 수리 제한장소’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해수청이 이번 제한장소 변경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3월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장소’를 지정했지만 일부 제한장소 위치가 불명확해 항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또 위치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수리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민원도 반영했다.

부산해수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한장소에 대해 구역을 명확하게 구역을 설정했다. 또 부산대교 밑 봉래동 물양장에 대해서도 다리 밑에서 선박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로 인한 교각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로 제한장소로 지정했다.

부산해수청은 항만 이용자들이 쉽게 제한구역을 알 수 있게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향후 부산항만공사, 해경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법 수리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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