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시설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된다면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주 이용자라면 안전장치 장착을 강제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 단속을 통해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울산지역 학원 차량들이 하차확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집중 단속한 결과 1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28건이 아예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건은 미작동 운행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1282대, 유치원 410대, 학원 1113대, 초등학교 101대, 특수학교 26대, 체육시설 403대 등 총 3335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하루에 수만명의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주로 사설 학원 차량으로 추정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은 교육청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은 8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설치율을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시로 휴폐업이 이뤄지는 사설 학원의 차량안전장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비용도 10만~20만원 정도로 많지 않아 예산의 문제이기 보다는 의식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는 지난해 7월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다.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시설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하차확인장치 없이 통학차량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차확인장치를 운전석에 설치하는 등 정상운영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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