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곶 해돋이 돌미역"이 일반에 매각돼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간절곶 해돋이 돌미역"의 상표권 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10일간의 접수기간(마감 25일 오후 6시)을 거쳐 오는 26일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양청은 낙찰예정가격을 "간절곶 해돋이 돌미역"의 상표권 등록 수수료인 27만8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고하고 별도의 현장 설명없이 26일 오전 10시 2층 대회의실에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해양청은 고심했던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상 미역류를 취급할 수있는 자로서 어업면허증을 소지하고 미역가공에 필요한 토지 또는 공장을 330㎡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업체(사람)나 미역류를 가공 취급할 수있는 수산물가공업신고를 한 업체로 울주군 서생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

 해양청은 26일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는 상표권 이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청 관계자는 "낙찰예정가가 경제적 가치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게 일반적 평가여서 실제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절곶 해돋이 돌미역"은 울산해양청이 4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돌미역으로 전국적 명성을 갖고 있는 강동 돌미역 포자를 받아 지난 99년부터 4년간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통해 양식에 성공한 미역으로 지난해 특허등록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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