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기업 대응 촉구
김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방안과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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