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에서 집회 열고
조합돈 탕진 의혹 등 제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
李군수, 행정적 지원 약속
서울산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울주군청에서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및 임원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비대위는 ‘서민울린 사기분양 관련자를 처벌하라’ ‘900세대 가정파탄 누굴위한 조합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삽도 뜨기 전에 조합돈 탕진한 조합장은 물러가라”고 밝혔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900여명이 조합측의 말만 듣고 기다리다 죽게 생겼다”며 “조합 측의 말대로라면 올해 2019년도에 입주했어야 하는데, 지금 1000억여원의 사업비 중 남은 것이 4억원이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선호 울주군수는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산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일대 3만8758㎡ 부지에 934세대 규모의 ‘서울산리버파크’ 조합아파트를 2016년 하반기 착공, 2019년 하반기 입주 예정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 측은 이에 앞서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현 조합장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비대위 측은 신청서를 통해 조합장 A씨가 자신이 법무사임을 내세워 자신과 자기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법무사로서 정당한 보수를 넘는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조합사무실 운영비, 사업부지 토지의 개인명의 취득 등 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에서 업무상 횡령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은 과도한 조합 운영비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보는 현 조합장과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는 답변을 거절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