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영권 방어수단 없어
주식출연 제한은 완화하고
배당 의무화 공익법인 필요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배당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적극공익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한국은 이런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으면서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국내 법제는 외국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적극공익법인은 매년 받는 배당금액을 3년 안에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적인 배당금액과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을 10~30% 할증하는 제도는 타당성이 없고 세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도 현행 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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