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 지난해 6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9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산업 분야로 울산은 원전해체산업단지 조성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과 공동으로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한 울산은 이미 서생면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102만㎡를 조성 중이다.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맞춤형인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해체산업은 2050년 국내시장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의 에너지산단 지정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전해체산업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쉽다. 울산은 부산과 공동으로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이미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지만 에너지 분야 역시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한 도시다. 산업부의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지정도 울산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울산시는 ‘에너지 도시’를 콘셉트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매출액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특히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구축을 위해 산·학·연 집적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전주기 지원 확대,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화라는 3가지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에너지 관련 교육기관과 R&D기능이 집중되면서 고급 일자리와 인구 증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2030년 고용창출이 19만명, 수소분야 2040년 고용창출이 4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기업유치와 투자기업 지원은 물론이고 큰 폭의 규제완화 등도 예상된다. 수소경제를 비롯한 울산시의 7대 성장브리지를 고려해보더라도 이번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울산시는 우선 원전해체산업 분야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원전해체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긴 호흡을 가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