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시의원, 서면질문

▲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의원은 13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30일 일부 개정된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편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며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울산은 아직 아무런 계획없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지역에 총 5만83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인 등은 3만명이 넘는다”며 “하지만 울산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획일적인 지원으로 이뤄져 있어 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당 또는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건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과정을 설명해줄 것과 △각 구·군별로 파악된 설치장소와 설치 예상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질의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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