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울산시는 시청 본관 앞에서 시장면담과 안전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퇴거불응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7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시장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울산시는 안전점검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취하하고 안전점검원들이 요구하는 2인1조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해결 대책부터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