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유원지 계획에 개발제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97%

철거 예산 1억5천만원 확보

새뜰마을도 연말까지 진행

▲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울산 동구가 일산유원지 계획으로 40년 넘게 개발 및 정비행위가 제한된 일산진 일대 노후 공·폐가에 대해 일제 철거를 진행한다. 일산진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에 흉하게 자리잡은 공폐가 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역 환경개선을 이루겠단 계획이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진 새뜰마을 사업은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6만3652㎡를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의 지역발전정책 사업으로, 일산진 새뜰마을 사업에는 사업비 총 72억800만원이 투입돼 올해 말까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는 일산해수욕장과 현대중공업 사업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일대가 일산유원지 계획에 지정되면서 40년 동안 개발 및 정비행위가 제한돼, 전체 건축물의 97%가 30년 이상 낙후되고 공폐가도 마을 곳곳에 흉물스럽게 자리잡은 상태다.

주민 송모(여·58)씨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산유원지 계획 때문에 마을 전체가 발목이 잡힌 상태다. 보면 알겠지만 건물 대부분이 노후화 됐고 덕분에 인근 상가 사람들을 빼면 마을에 젊은 사람도 많지 않다. 공폐가를 다 뜯어내고 마을이 확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가 현재 파악중인 새뜰마을 사업 부지 내 공폐가는 약 30곳이다. 동구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수리 지원사업과 별개로 공폐가에 대해선 철거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해 확보했다.

다만 건물 철거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구는 공폐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철거 사업 참가 신청서를 받은 후 철거 보조비로 공폐가 1곳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한편 지난해 동구는 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를 점거한 불법 건축물 2동에 대해선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건물주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 했으나 거주민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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