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속 파업강행 비판여론 의식한듯

14~20일 성실교섭기간 지정 합의점 찾기에 최선

19일부터 특근 거부…20일 쟁대위 2차회의 개최

▲ 자료사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당장의 파업 대신 당분간 집중교섭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경제전쟁 속 파업 강행의 경우 안팎의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1차 회의를 열고 14일부터 20일까지 집중교섭을 위한 성실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섭은 14일부터 재개된다.

노조가 집중교섭을 택한 것은 여름휴가 전후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국가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심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소식지를 통해 “휴가 이후 본격적인 쟁의행위 돌입 시기에 하필이면 한일 경제전쟁의 핵심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기간과 맞물려 상무집행위원들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제시한다면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신 오는 19일부터 모든 특근을 거부키로 했다. 또 성실교섭 기간이 마무리되는 20일 오후 2시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파업을 가결시킨데 이어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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