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지난 1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합동설명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 사항과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행사에서 울산고용지청은 2020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 150여곳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세부 내용과 근로시간 판단 원칙을 설명하고 탄력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요건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및 조기시행을 위해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등 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각 분야별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한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제시했으며,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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