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포 진입로 일부 사유지 탓에 피서철마다 입장·주차료 마찰
내원사도 문화재 관람 안하는등산객까지 입장료 받아 눈총

경남 양산시 덕계동 무지개폭포와 하북면 내원사 통행·입료 징수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울창한 수목과 수려한 계곡에 위치한 무지개폭포는 양산지역 대표 피서지다. 웅상출장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가 해마다 환경정비까지 하며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무지개폭포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데 있다.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폭포까지 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땅 주인은 매년 통행료를 받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주차비(일반 6000원)는 별도다. 대체 도로를 개설,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내원사 역시 문화재 관람료를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성인 2000원, 어린이 1200원이다. 주차요금은 대형 5000원, 소형 2000원이다. 내원사 통행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내원사는 문화재 관람이 아닌 천성산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입장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내원사는 양산시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보호·유지·관리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입장료를 받는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양산지역 마을 이·통장들이 주민 서명을 받아 내원사 입장료 폐지 건의서를 작성, 양산시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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