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주장…항고장 제출

어촌계장 “성실히 수사 임해”

올해 초 방어진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배임과 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어촌계원들이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어진 어민 관계자 5명은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어촌계원 49명은 지난 2013년 선박 기름유출 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어촌계장이 횡령한 것 같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어촌계원 중 한 명인 김모씨가 보상금 7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어촌계장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해경 수사에서 보상금 6700여만원 중 일부(838만원)를 부당 수령한 점이 인정돼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어민 관계자는 “배임 및 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13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계장은 “해경과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남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할 것”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