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00여명에게서 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의 친구 D(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6년 분양자 43명을 모집해 분양대금 17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4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에다 30~50%의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거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대금 중 먼저 1억원을 납부하면 할인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분양대금 등을 끌어모아 가로챘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등 직책을 맡아 A씨 범행을 도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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