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총무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직원 임금 총액을 임금대장에 써넣을 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한 뒤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신임관계 위배 정도가 강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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