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사회적 손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음주 운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침 이른 시간대는 물론이고 대낮이나 비오는 날을 가리지 않고 흐트러진 옷차림새에 술냄새를 풍기는 운전자들이 줄을 이어 경찰서로 붙잡혀 오고 있다.

 이런 운전자들은 대부분 평소 유순했던 인격을 포기하고 적발현장에서 단속 경찰에게 갖은 욕설과 악담을 늘어놓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가 일쑤다.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과격한 언행으로 대항하다 처리부서로 연행돼 와서는 법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소란을 피우며 경찰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부분 적발 당시 객관적인 경찰의 시각이나 신고인의 명확한 목격으로 음주운전이 분명한데도 자신은 "차량에 타고만 있었지 움직인 사실이 없었다"고 발뺌하면서 거짓 주장을 고집,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는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어젯밤의 난동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한다.

 음주 운전자들은 대부분 몇개월에서 1~2년 사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상습범들로 처벌이 두려워 본의 아닌 소동을 피운 점을 슬거머니 고백하곤 한다.

 음주상태에서 무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런저런 도로교통상의 문제를 야기해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절부절하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사건 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청탁으로 마음고생을 하기 보다는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면 백배천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음하는 남성들은 특히 명심해야 한다. 늦은 밤 술자리 후 만취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다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는 큰코 다친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의 변사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험하며 목숨을 건진다해도 치명적 부상으로 평생을 두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대부분 단서가 될만한 자료가 없어 가행차량 운전자를 단시간내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유족이나 가족들에게 범인검거 소식을 전하지 못할때는 사건 취급 담당자가 죄인이 된 듯 몸둘바를 모른다.

 사고 피해자의 행적과 평소 습성, 취향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과음과 폭음으로 평균 3차례 이상 술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자리에서 동행했던 일행으로부터 이탈된 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두잔의 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될때도 있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상황에 이르면 위와 같은 유형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활력소가 될지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될지는 술을 마시는 사람의 행동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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