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노동당 광역의원 경선후보인 울산시 북구 염포출신 윤모 북구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선거구를 벗어난 것과 관련, 울산북구선관위가 이를 확인하고 16일 경고조치를 내렸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오후 윤의원의 의정보고서 500여부가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나 양정동과 효문동 일대에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윤의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의정보고서는 선거개시일전까지 선거구 안에서만 배포할 수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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