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사냥꾼들의 극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남구청은 신고 포상금제도가 전문 사냥꾼의 극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포상금액을 대폭 낮추고 자진신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남구청은 지난해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택시기사를 노린 사냥꾼이 2천4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한 것을 고려, 돈벌이로 전락하는 무더기 투기고발을 막기 위해 신고기간을 10일내로 한정했다.

 지난해 남구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800여건 가운데 749건이 포상금 사냥꾼에 의한 택시기사 담배꽁초 투기로 드러났다.

 또 남구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도 전체 436건 가운데 적발이 쉽고 포상금이 많은 무신고 자판기(342건)에만 집중되자 올해부터 형사고발전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 포상금액을 기존의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의 경우 환경오염과 쓰레기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사냥꾼들이 적발하기 쉬운 쓰레기투기 등만 노리고 있다"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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