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5억원까지다.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용도가 아닌 500㎡ 미만 영세 제조기업과 태풍피해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휴업중인 업체도 포함된다. 현대·기아차 파업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한도에서 그만큼 차감한다.

 금리는 연 5.9%, 대출기간은 3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중기진흥공단은 이밖에도 9월부터 12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을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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