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납골당에서 유골함 앞에 놓인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월 초 경남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안치된 보관함을 열고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A씨는 또 올해 초 훔친 오토바이에 역시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소중한 기념품까지 훔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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