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급 공무원 작년부터 2번 적발돼 가중 처벌

▲ 음주운전 충돌 교통사고(PG)[연합뉴스제공] 사진합성, 일러스트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 개정,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옆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A씨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 승진제한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사례"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청주시로 보낼 계획이다.

    영동군 6급 공무원 B(56)씨도 지난 5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B씨는 어버이날 관내 경로당을 돌면서 술을 마신 뒤 사무실에서 쉬다가 집으로 가던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B씨 역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영동군은 중징계를 요청했고,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충북도 인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도내 공무원은 5명(도 1명, 시·군 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12명이 음주운전으로 도 인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와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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