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에게 잡무 시키고, 실수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 등

▲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연합뉴스제공] 일러스트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부산에서 6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모두 44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내용은 폭언 12건, 부당인사 조치 11건, 험담 1건, 따돌림 1건, 업무 미부여 3건, 강요 7건, 폭행 1건, 감시 2건, 기타 4건 등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회사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잡초 제거, 식당 청소, 식기 세척 등을 시켰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 창출 방안을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담당 팀장이 근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꼬집거나 깨무는 등 지속해서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회사는 퇴사를 만류하고 여전히 팀장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으로 들어온 신고 15건과 회사로 직접 신고한 건수 등을 합치면 부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6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우선 사업장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할 계획이다.
 

[그래픽]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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