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입점 제한 등 가닥 잡혀…개점 시기 등 새 변수 등장

▲ 지난 1일 현재 건립 공사 중인 해피몰 [독자 제공=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충북 충주에서 개설을 앞둔 패션·잡화 전문 대규모점포 '해피몰' 사업자와 기존 상인들이 상생안 도출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은 3차례 자율조정에서 협의안 마련에 한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개점 시기 등이 새 변수로 등장했다.

    1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성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과 해피몰 사업자는 지난 12일 충주시청에서 3차 자율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피몰 측은 성서상점가 52개 브랜드 중복 입점 불가, 추석 이후 개점 요구를 수용했다.

    해피몰은 그러나 월 2회 의무 휴업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서상점가는 대신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동일 브랜드 입점 제한이 수용되면서 자율조정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양측이 중소벤처기업부 검토 아래 협의안, 즉 상생안에 서명하면 사업조정이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차 자율조정 회의 후 해피몰 측이 추석 전 개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성서상점가 관계자는 "해피몰 측이 지난 14일 추석 전 오픈 얘기를 꺼내 (협의가) 번복되는 분위기"라며 "추석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지역 상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양보한 휴업 관련한 해피몰 측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조정 전에 영업을 강행하면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항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피몰 사업자는 달천동 786의 3일대에 매장면적 1만3천570㎡(지상 4층)의 건물을 지어 영업하기로 하고 지난 4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했다.

    충주시는 지난달 31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완료했다.

    성서상점가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반발하며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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