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연합뉴스 ]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에서 노동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위험 예방 조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9)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B(23) 씨가 4t 무게의 아연도금강판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일과 관련,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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