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온라인 중심 이동 속
전자상거래 업체 외국계 장악
오프라인 점포에만 규제 국한

주요 대형마트가 줄줄이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시행돼온 유통규제정책을 놓고 업계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이익을 낼 때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대기업 계열 오프라인 점포 위주여서 이미 외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주류로 떠오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는 2분기에 시장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창사 이래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어닝 쇼크’ 수준인 33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비상장사여서 분기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홈플러스는 회계기준이 이마트, 롯데마트와 달라 수평 비교가 어렵지만 4~6월 실적만을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주요 대형마트들의 2분기 영업적자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쿠팡, 이베이코리아, 티몬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출혈경쟁’이다.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는 대주주가 외국계 자본이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유통시장의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법 규제 대상이 대기업 계열 오프라인 점포에만 국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