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상정된 의원법안 가운데 여성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특별한 법안내용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여성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들이면 필수적으로 가임(可姙)기간인 수십여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약 10%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여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와 여성스스로가 여성의 생리현상에 대해 드러내 놓고 공론화 할 자신이 없었거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안제기가 주는 의미는 상당한 것이다. 작년 말부터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이 제안한 이 법안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타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 환영받는 법안이라고 하겠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가 주장해온 것을 여야 정치권이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세제를 관할하는 재경부의 입장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여성 필수품이라는 이유로 생리대에 세금 면제하면 면도기 등 남성 필수용품과 아동용품, 노인용품도 모두 면세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부가세를 면제해도 세입 감소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공산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계는 "여성생리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여성에게는 의료필수품과 같은 것"이고 "의료비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처럼 생리대에도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州)에서도 생리대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쯤해서 억지 가정이 될 지 모르지만 만약, 남성이 생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정해 본다면 벌써 시정되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남성중심의 사회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논란은 여성의 모성적 생리현상을 아직도 몰이해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경부 추산에 따르면 여성생리대 시장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이고,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부가세는 약 300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부가세 면제가 안되면 이 300억원의 부가세 수입을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미혼모나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세입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 입법발의가 된 이상 국회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표"를 의식해서 의원 다수가 개정안에 찬성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여성으로서 대환영하는 바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성단체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명작업이나 캠페인 등에 적극 앞장서야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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