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료율 0.5% 우대 적용

소상공인·영세기업에는

240억 규모 0.8% 우대 보증

울산시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자금을 푼다.

시는 6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기업체에 대해 각각 최대 2억원 이내에서 0.5%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월1일 이후 수출규제 해당 품목을 직접 수입하거나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과 향후 수입·구매 예정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시는 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24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자금을 마련했다.

시는 기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0.8%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와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ulsanshinbo.co.kr)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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