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의무가입 시한에도

전체 가입대상 1만6331대 중

가입률 1%대 201대에 불과

관련 상품 출시 늦어지면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 우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울산 지역 가입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 가입기한이 오는 9월27일까지로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이대로라면 대다수 승강기 관리주체에 과태료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울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승강기는 총 1만6331대로 전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속한다. 이중 지난 16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승강기는 겨우 201대로, 가입률은 1.23%에 불과하다.

5개 구·군별로는 동구가 1874대 중 63대(3.36%)가 의무보험에 가입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뒤를 이어 북구 3057대 중 61대(2.0%), 중구 2711대 중 26대(0.96%), 울주군 3164대 중 24대(0.76%)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에서 승강기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남구의 경우 5525대 중 겨우 27대(0.49%) 밖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당초 행안부는 전국 승강기 시설(올해 6월 기준 70만1956대)에 대한 보험의무 가입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작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오는 9월27일까지 가입기한을 3개월 유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지난달 24일에야 겨우 출시돼 8월 현재 의무보험 가입율은 1%를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는 오는 9월28일부터 바로 적용돼 상당수의 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가입기한이 지난 뒤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선 지역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관련 보험 출시가 너무 늦다보니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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