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1년째

대단지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 만연

법 시행 전 건축물 단속 제외

울산은 단속대상 한곳도 없어

▲ 지난 18일 울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노란선으로 표시된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지만, 법 시행 전 건축물은 단속 대상에 제외되는 허점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휴일을 맞아 외출을 나갔던 입주민들의 차량이 하나 둘 돌아오며 아파트 주차장은 금세 가득찼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익숙한 듯 하나 둘 노란선으로 표시된 소방차전용구역에 일렬로 차량을 세우기 시작했다. 주차장의 차량과 소방차전용구역에 늘어선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는 커녕 일반 차량들도 아슬아슬하게 운행할 정도로 폭이 좁았다.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8월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이 1년째를 맞았지만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 100가구 이상과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차전용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데, 지난 4월 말 기준 울산 내 소방차전용구역은 아파트단지 544곳에 총 2479곳에 달한다.

하지만 울산지역 내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는 전무하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법 개정 후 착공된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 지어진 아파트의 소방차전용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는 소방기본법 개정 후 설계가 시작돼 완공된 아파트가 없어 단속 대상이 되는 소방차전용구역이 없다.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법의 허점을 메우고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기존 소방차 전용구역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몇해 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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