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억대의 돈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가상화폐 중개거래소에서 자신의 사기행각을 모르는 어머니를 통해 B씨에게 가상화폐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돈을 불린 뒤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1억3500만원 상당을 가로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로챈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