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불법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로 20대 A씨와 10대 B군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남구 무거동 한 마사지숍에서 마사지 대금 6만원을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으로 지불한 뒤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날 오후 5시20분께 중구의 한 철물점에서 테이프 2개를 사면서 역시 5만원권 위조지폐를 건낸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1일에도 남구 한 모텔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오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18일 오후 11시20분께 남구 달동의 노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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