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원 체포 과정서 발사

울산경찰 “차량 하부서 저항”

인권위, 과잉대응…교육 권고

지난해 화물차 밑에서 농성중인 택배 노조원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울산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노조 파업 후 대체 투입된 택배 배송 차량을 막아섰다.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끌어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사건 직후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울산지방경찰청은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1회 사용한 뒤, 체포 과정에서 또다시 완강히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반대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과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A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19일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테이저건)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다”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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