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지연 피해 시민에게
울산시도 중재자로 나서야
이들은 “콘크리트 물량공급이 중단되고 사태가 장기화 된 1차적 원인은 레미콘 제조사에게 있다”며 “해마다 진행되는 7월 노사협상에서 레미콘 제조사는 담합해 408명을 계약 해지하는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이 길어지고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달 3일 심각한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현장에 대해서 레미콘지회(노조)에서 레미콘 차량을 임시로 투입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나, 이 또한 울산공업협회 제조사들이 담합해 거부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지연, 공사차질로 인한 결과로 부실시공, 학업 차질 등의 우려가 그 피해는 울산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울산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울산공업협회 제조사는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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