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구의원 기자회견

“재판지연 빌미로 위헌심판”

남구 청년·주민단체도 가세

▲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 남구의원들이 19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이 길어지고 최근 김 청장 측이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하고 나서자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구의회 야당의원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주민들과 청년단체까지 가세했다.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은 남구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하루 빨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제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김진규 청장의 사건은 올해 6월5일 이전에 선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남구청장은 이러한 법원의 재판 지연을 빌미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절차까지 이용하고 있다”며 “울산지법이 남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남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임기 4년 내에 그 판결의 확정을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는 오로지 남구와 남구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하루빨리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신중을 기해 판단하고 조속히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남구지역 주민들 모임인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대표 최성복)’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와 관련 6193명의 서명이 담긴 재판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남구지역 청년들의 모임(회장 이도희)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의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지법 앞에서 재판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도 벌이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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