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핫이슈인 최저임금제도
급격인상에 대한 평가·대안 쏟아져
문제점 최소화·제도정착 의지 보여줘

▲ 한규만 울산대교수·영문학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고용자의 피고용인의 임금착취를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미국은 1938년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뜨거운 이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공화당과 재계는 이에 반발한다. 최근 최저임금은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획기적으로 인상되면서 ‘미국 전체 산업과 노동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김태근)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9달러에서 2019년 15달러로 3년 만에 66.6% 인상됐다. 2015년 민주당 소속 A.쿠오모 주지사가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3년새 66%나 올라 인건비 폭탄’ ‘뉴욕 상인들 최저임금 비명’이라는 기사제목이 보인다.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시행과정과 결정방식 등에서 한미 양국은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첫째, 최저임금을 결정·시행하는 주체가 다르다. 한국은 중앙정부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보다는 지방 주 정부의 결정이 우선한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모든 주의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정도이며, 각 주정부는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둘째, 한국은 매년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급박하게 결정하지만, 미국은 5~6년 계획으로 최저임금을 중장기적으로 다룬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75달러 최저임금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책의 예측성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체의 크기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2019년도 뉴욕주 기본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a)뉴욕주는 지역을 세분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차이를 둔다: 뉴욕시는 13.30~15.00달러, 롱아일랜드 등은 12.00달러, 기타 지역은 11.10달러. b)같은 뉴욕시라 할지라도 업체크기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 직원 11명 이상인 사업체는 시간당 15.00달러이며, 10명 이하인 사업체는 시간당 13.50달러이다. c)패스트푸드 업종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뉴욕시는 시간당 15.00달러,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은 시간당 12.75달러이다. 차등화는 이 제도를 꼼꼼히 설계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넷째,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서 팁 노동자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노동자와는 다르게 식당, 세차, 네일업소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손님에게서 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일반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최저임금 인상 물결은 금융위기 직후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에서 시작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 운동의 결실”이다(한겨레). 미국 복지 분야 석학 닐 길버트 UC버클리대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 활용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억만장자이자 자선사업가인 엘리 브로드는 미국 부자들의 자발적인 부유세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연방 하원은 현재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0년만에 처음 하원을 통과한 연방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AP).’

한규만 울산대교수·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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