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으나 울산은 가입률이 1%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지난 3월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울산은 1990년대 쯤부터 고층건물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백화점과 고층 아파트,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이 건립되면서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일반화됐다. 그러한 와중에 승강기 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중구 태화동의 모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정작 엘리베이터는 없어 이용객이 그대로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제대로 안 닫힌 경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한 경우 등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사고는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승강기 사고의 배상을 책임져 줄 승강기 주체가 아직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 승강기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1874대 중 63대(3.36%)가 가입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이어 북구 3057대 중 61대(2.0%), 중구 2711대 중 26대(0.96%), 울주군 3164대 중 24대(0.76%)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승강기가 가장 많은 남구의 경우 5525대 중 27대(0.49%)만 가입했다. 남구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없다시피한 도시다. 그런 지역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0.49%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문제 뿐만 아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지난달 24일에야 겨우 출시된 것이 큰 원인이다. 그 동안 배상책임보험 출시를 독려하고 홍보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당장 오는 9월28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승강기 사고는 생활 속 편의시설이지만 언제, 어디서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지 모른다. 울산시민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다. 특히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강기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를 타듯 승강기를 탄다고 보면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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