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광희·정상필)는 11일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권총을 발사해 권모씨(46·진주시 상대동)를 숨지게 한 진주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55)와 김모 경장(35) 등 2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진주경찰서 이 경사 등 2명이 지난해 11월27일 숨진 권씨가 후배인 정모씨(43)와 말다툼을 벌이다 상해를 입히고 귀가하자 신변확보를 위해 출동한 뒤 권씨가 동행을 위해 입구쪽으로 걸어 나갔는데도 불구 권총을 사용할 위급상황인 것처럼 꾸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숨진 권씨는 복부에 실탄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다음달 3일 숨지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와 관련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해 왔었다.

 한편 경찰은 숨진 권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으려 한 점 등을 들어 정방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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