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원은 지난 14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내 콘텐츠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산업현장서비스, SW자산관리 컨설팅 등 저작권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년간 권리가 보장되는 특허와는 달리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K-POP의 세계화에서도 보듯이 저작권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경제진흥원측은 설명했다.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은 “울산 저작권서비스센터의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IT·SW기업, 1인 크리에이터 및 예비창업자들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받고 더 나아가 국내외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이용한 사업화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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