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가구 중 100여가구 입주 마쳐

공실 임대료 등 낮춰 추가 모집

기존 계약과 최대 440만원 차이

LH “부동산 시세반영 조건 하락”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울산 북구 송정지구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와 월세 계약 조건 차별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불합리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떨어진 부동산 시세를 감안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자격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송정지구 행복주택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송정지구에 위치한 LH 행복주택은 총 945가구 규모로 청년(19~39세)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송정지구 행복주택은 내달 27일까지가 입주기간이다. 이미 행복주택에는 100여가구가 입주를 한 상태이며 나머지 700여가구는 추가 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중이다.

문제는 아직 입주기간이 남았는데도 지난 9일 LH가 자격조건을 완화해준다며 추가모집 공고가 올라왔다는 것. 추가 공고를 확인한 기존 입주자들은 임대료와 월세에서 차이가 난다며 북구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께 LH가 공고했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규모가 가장 작은 16㎡형 청년계층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 1476만원에 월세 8만6000원을 지급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조건이 완화된 공고문을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임대보증금은 1393만원, 월세는 7만6000원으로 저렴해졌다. 임대보증금은 약 80만원, 월세는 1만원 차이가 난다. 규모가 26㎡나 36㎡형의 경우는 차이 규모가 더 커진다.

한 입주민은 “기존입주자들은 비싼 돈 주고 입주하고 추후 신규 계약자는 싼 가격에 들어와서 살게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겼다. 기존 입주민들은 신규 계약자대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까지 비싼 돈 주고 살게 됐다”면서 “LH의 불합리한 일처리로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말 그대로 호구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자격조건 완화는 관련 법령(공특법·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매년 4월 임대조건을 갱신하는데, 북구 송정지구의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임대조건이 하락했다”면서 “많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 차별 민원이 10건 정도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내년 부동산 시세가 나아지면 그때 입주하는 입주자는 높은 임대료와 월세 조건으로 임대한다. 공가 해소를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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