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상태가 미흡한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장 J사와 이 사업장 소속 폐기물운반선 J호(457t급)에 대해 기한부 시정조치를 내렸다.

 J사는 안전관리부서 미조직, 적양하와 운항에 대한 계획 미작성, 선박의 주요 기기에 대한 정비·점검 및 보수주기 미설정 등 12건, J호는 안전관리제반수칙 미수검, 항로지 미비치, 개별 선원의 임무숙지 불충분, 안전수칙 본선 미전달 등 13건이 각 지적됐다.

 해양청은 지난 15~18일간 올해 사업장 및 선박안전 정기진단 대상 사업체 및 선박 2개사 3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다.

 해양청은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은 지난 1995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 매 3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t수 150t 이상 500t 미만 일반화물선이 대상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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